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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1.26

4대보험 공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10/1~12/31일 근무를 했는데요.

우선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12월 월급의 경우는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만 빼면 11월, 12월 월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2월 월급엔 연차수당까지 더해져서 11월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의 공제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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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금액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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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또한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금만 공제한 것은 계산상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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