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10/1~12/31일 근무를 했는데요.
우선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12월 월급의 경우는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만 빼면 11월, 12월 월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2월 월급엔 연차수당까지 더해져서 11월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의 공제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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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금액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또한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금만 공제한 것은 계산상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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