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서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외국대학교에서 받은 재학증명서, 성적표 등등 증명서를 귀국할 때 영사인증 받아서 왔어요. 이직할 때 학교 서류를 내야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받아둔 공증서류들도 사용 가능할까요? 7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등등 공증서류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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