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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5.13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라 근로소득이 있으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소득신고를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려하는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셀프신고 시 홈택스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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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며,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만 3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월세 및 간주임대료를 전부 과세합니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율은 14%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14%)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뺀 금액(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하기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1) - 기본공제(*2)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14%)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3) = 결정세액

    (*1) 필요경비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총 수입금액의 60%를,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00만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인 주택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임대주택 등록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고 감면받습니다. 단기(4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면 산출세액의 75%를 감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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