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 중에 퇴사하면 9월에 일한 급여와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입금돼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8월분 급여는 이와 별개로 정해진 급여일(10일)에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8월분도 퇴직금이랑 같은 날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이거때문애 자금지출이 꼬이게 되었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게 됩니다(대법 2006.5.11, 2005도8364).
요컨대 사용자의 처벌 목적에 방점을 둔다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하게 할 수 있겠으나, 임금지급 목적에 방점을 둔다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급여를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및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그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 당시 미지급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퇴직을 하고 14일이 되기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임금들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매월 정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등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안의 경우, 8월분 임금이 정기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8월 임금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지급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하지만, 합의에 의하여 연장은 가능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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