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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4.12.12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란죄라고 규정하는거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란죄라고 규정하는거죠?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다수 관련 종사자들은 내란죄라고 해서요.

저도 당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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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엄과 관련하여 대국민에 대한 반대행동이 실시가 되면 그에 따른 해석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두 헌법에 의거 이루어진거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게 무조건 내란죄에 가깝다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