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란죄라고 규정하는거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란죄라고 규정하는거죠?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다수 관련 종사자들은 내란죄라고 해서요.
저도 당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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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과 관련하여 대국민에 대한 반대행동이 실시가 되면 그에 따른 해석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두 헌법에 의거 이루어진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게 무조건 내란죄에 가깝다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