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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휴굼
전적휴굼24.12.14

내란에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이나 군인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가 45년만에 비상게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가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란혐의가

적용되면 단순하게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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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순가담자는 위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위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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