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 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와 안마에 대하여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어려운 점에서 원칙적으로 마사지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처벌을 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단속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