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가 파업을 계획중입니다.
하게된다면 7월경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지노위에 조정도 마친상태라.. 곧 파업을 시작할거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노조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비참여자에게 진급을 밀릴수도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지노위 까지 타결이 안되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찬성으로나온다면 합법적 파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참여 여부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하지 않을 건 같습니다.
단 무노동무임금이 되시는 것 외에는 피해보시는 것은 없을 것 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