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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19.07.03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파업을 계획중입니다.

하게된다면 7월경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지노위에 조정도 마친상태라.. 곧 파업을 시작할거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노조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비참여자에게 진급을 밀릴수도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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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지노위 까지 타결이 안되고

    파업찬반투표결과 찬성으로나온다면 합법적 파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참여 여부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하지 않을 건 같습니다.

    단 무노동무임금이 되시는 것 외에는 피해보시는 것은 없을 것 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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