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불참하는 다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