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금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와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파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이라고 해서 연차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연차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파업 기간과 맞물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위행위(파업)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연차 제한은
파업 참여 인원 및 잔류 인원의 케이스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불참하는 다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서울행정법원 2016.8.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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