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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10.14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회사랑 조합측 의견 안맞거나 하면 파업 이야기도 나오는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

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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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의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파업기간 중에는 월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 회사에 사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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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을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하다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후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업기간중 월급은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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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 교섭 , 교섭결렬, 조정, 파업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

    ->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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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은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폭력행위 금지, 사업장 점유를 통한 조업 금지 등을 준수 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세부적으로 다양한 절차들이 있으나 쟁의행위 전 노사간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친 후 결렬될 경우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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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쟁의행위 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조정절차를 거쳐 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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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파업 시 회사뿐 아니라 파업 후에도 사측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근로자에게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회사는 파업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섭 후 결렬이 된다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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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노동쟁의 발생통보,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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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파업은 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파업기간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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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쟁의행위(단체행동)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최후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 주체(노동조합), 절차(찬반투표), 목적(근로조건), 수단과 방법(비폭력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37조 등 참고).

    2.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절차는 노동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행해지는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있어야만 합니다(노동조합법 41조 참고).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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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학설간 대립이 있긴하나,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

    파업기간은 무노동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교섭간 근로조건등에 대한 대립이 이어야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등을 거쳐야합니다. 반드시 조정안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기간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대한 의사를 조합원에게 물어야할 것입니다.

    이후 파업신고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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