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학설간 대립이 있긴하나,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
파업기간은 무노동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교섭간 근로조건등에 대한 대립이 이어야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등을 거쳐야합니다. 반드시 조정안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기간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대한 의사를 조합원에게 물어야할 것입니다.
이후 파업신고후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