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과세표준은 어떤 거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세액공제 > 필요경비로 변경 했어요!
이때 종교 기부금 한도금액이 있었는데,
이월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필요경비 산입 해야 하나요?
총 기부금은 500 만원이었고
현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500만원 필요경비로 산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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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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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 10%를 한도로 하기때문에 한도초과되는 기부금은 이월하시고 한도 이내 금액만 필요경비로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전액 경비로 반영하시고 이월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