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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8

소득세가 적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해서 받을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어요
세무사에 문의하니, 소득세가 적다고 하던데요

이직해서, 2주정도 공백은 있지만, 작년에 계속 일했습니다
사정상 번 돈의 대부분을 소비했습니다(신용카드)
그래서 연말정산금액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 소득세가 적은 이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2. 개인이 연말정산 금액이 적은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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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총급여가 적거나 또는 근무월수가 적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적게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서를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하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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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2021년 동안 월급을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뗀 금액이 적다면 환급액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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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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