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총급여가 적거나 또는 근무월수가 적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적게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신고서를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하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