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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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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소환에 불응 할경우에는 강제구인 할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가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환불응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 만약 끝까지 소환에 불응 할경우에는 강제구인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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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24.12.2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또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이유로 들고 있어서, 당장 강제 구인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네요.

    특히 헌법기관의 수장을 강제 구인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제구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은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구인, 즉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와 면책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2.3일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리고 소환에 불응할경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강제 구인은 가능하나 경호처와 마찰로 인해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