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4.12.22

소환에 불응 할경우에는 강제구인 할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가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환불응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 만약 끝까지 소환에 불응 할경우에는 강제구인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또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이유로 들고 있어서, 당장 강제 구인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네요.

    특히 헌법기관의 수장을 강제 구인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제구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은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구인, 즉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와 면책 특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2.3일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리고 소환에 불응할경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강제 구인은 가능하나 경호처와 마찰로 인해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