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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PEODCQ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려고 강제구인한다고 하는데 구속된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조사를 할수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효력으로서 강제적인 구인은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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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영장의 효력 자체가 구인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고,
계속하여 거부하면 옥중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