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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3

주식 etf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etf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1년차에 1500만원, 2년차에 1500만원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팔기전엔 세금안내는게 맞지요? 갖고만 있는건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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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etf는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4% 원천징수로 종결하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15.4% 원천징수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차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1년차, 2년차의 실현손익에 대하여 별개의 과세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실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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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예금 등 금융상품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ETF 등으로부터 받은 연 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시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할 경우에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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