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etf는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4% 원천징수로 종결하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15.4% 원천징수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차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1년차, 2년차의 실현손익에 대하여 별개의 과세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실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