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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11.04

주식에서 돈을벌면 세금을 내는가요??

주식을 매수할때 세금이 빠지는거 같은데...


수익이 생기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떻게...얼만큼 내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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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수시에는 세금은 없고 증권사 수수료가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말씀하신 것 처럼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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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생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코스피 종목당 지분율 1% or 10억원을 보유하신 경우에만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따로 세금 납부 대상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해외주식인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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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매수할때 세금은 없습니다. 아마 주식 매수시 증권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양도가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수령시점에

    증권회사에서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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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경우 증권사에서 대상자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장주식 전제) 세금 신경은 안쓰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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