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사업의 상표등록은 '심리 및 라이프스타일 상담업'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형태가 맞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아니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하면 그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면 건당 매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 요구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발행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의무발행 사업자인지 여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가 아닌 업종, 업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