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사업의 상표등록은 '심리 및 라이프스타일 상담업'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형태가 맞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아니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하면 그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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