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처리 가능, 적격증빙 수취로 인정되어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함에 따라 손비 처리 불가함으로 가족 중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등을 발급받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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