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입금했던 금액을 타 증권사 연금저축 및 irp계좌로 전액 이체 시켜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올해 입금한 돈이 있습니다. 입금한 돈으로 ETF를 매수 후 다시 매도 한 후 올해 다른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전액을 이체 시켜도 올해 입금한 금액만큼은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읺여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
저추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금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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