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증권사 개인연금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이번달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올해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12월 말일 전에만 입금해두면 되는건지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납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2월 말 전에 납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별로 연말정산 반영을 위함 납입 마감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ETF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아도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한것만으로도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시 연간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
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