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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이구아나120
쌈박한이구아나12022.12.14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증권사 개인연금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이번달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올해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12월 말일 전에만 입금해두면 되는건지도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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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납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2월 말 전에 납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별로 연말정산 반영을 위함 납입 마감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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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ETF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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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아도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한것만으로도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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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시 연간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

    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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