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나, 사업소득으로서 금액이 크거나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경우
세무사 등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택스 어플의 경우 접근의 편리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영상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소득 신고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