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는 관할세무서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님 손택스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서면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