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간혹 현직 변호사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보면, '면책공고'라고 따로 작성해서 모든 게시글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법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글을 보고 법률절차를 진행한 자가 해당 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