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나 등은 동의없이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급심이나 대법원판례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어떤 판례다 이렇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닙니다.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은 특정 당사자에 관한 사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
이를 게시할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나, 당사자를 유추할만한 내용들은 가리거나 지우고
게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판례, 판결문 등은 그 공개를 하여도 크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하여 출처를 분명히 기재한다면,
그 성격상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 인적사항이 없거나 마스킹된 경우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