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