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 단축근무 주30시간? 주32시간?
제가 월, 수, 목, 금요일은 9시~18시까지 총8시간 근무,
(점심시간 13~14시)
화, 토요일은 9시~13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수,목,금은 8시간 근무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화,토는 4시간 근무라서 하루6시간이 초과되지 않아
임산부 단축근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또, 사업주가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그 기준이 주30시간을 맞춰야하나요?
아님 화,토 4시간씩 근무해서 32시간이 되어도 되나요?
주30시간으로 맞춰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화,토 1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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