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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물수리26
화려한물수리2622.05.21

임산부 단축근무 주30시간? 주32시간?

제가 월, 수, 목, 금요일은 9시~18시까지 총8시간 근무,

(점심시간 13~14시)

화, 토요일은 9시~13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수,목,금은 8시간 근무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화,토는 4시간 근무라서 하루6시간이 초과되지 않아

임산부 단축근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또, 사업주가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그 기준이 주30시간을 맞춰야하나요?

아님 화,토 4시간씩 근무해서 32시간이 되어도 되나요?

주30시간으로 맞춰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화,토 1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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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4조 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의 경우 6시간으로 단축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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