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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욕심많은순두부찌개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임산부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가 안되서 평일에 하루 4시간 일찍 끝나는데요 제가 12주 이내 임산부 단축근무를 1시간 신청하고 싶은데 그러면 토요일 근무를 해도 주 40시간 초과근무가 아니라 평일 4간 반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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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인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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