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외부식당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식당이 없어 외부 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한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업체인곳이 1년에 한번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 서로 바쁜점을 고려하여 자동 연장계약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이기전에 식당 내부사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장을 포기하고 다른 외부식당 업체에다가 양도양수계약서만 체결하였고, 그 이후는 자세한 세부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내부 식당은 컨테이너 3~4EA 동을 합친 상태이고(식당 업체에서 구입 후 설치) 저희는 빈 공간에다가 설치해달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계약기간 종료일 1년 전에 식당 가게를 폐업 하고, 제 3자 식당에서 인수인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중도 파기하기 전에 2달전 사전통보 예정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많이 서두없이 글을 써내려 갔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글을 남기네요 ㅠ
본론은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현 거래업체(식당)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업 → 제3자 식당에서 가게 인수 예정 → 회사와 식당 간의 불이익 구도???
요런 의미로 보면 될거같습니다.
서두없는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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