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인데 현재 건물주나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꼼짝없이 나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완수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퇴거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저희가 식당 계약할때 이전 사업자분께 드린 권리금을 어느정도 챙길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건물주가 오기전에 가게를 파는 방법 밖에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권한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