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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흑로34
성숙한흑로3424.02.19

식당 자동계약중 건물주바뀌고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계약서상 2018년도 8월에 계약하고 2021년 8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 뒤로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고 지금까지

자동계약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인데 현재 건물주나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꼼짝없이 나가야하나요?


2.저희가 식당 계약할때 이전 사업자분께 드린 권리금을 어느정도 챙길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건물주가 오기전에 가게를 파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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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인데 현재 건물주나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꼼짝없이 나가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완수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퇴거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저희가 식당 계약할때 이전 사업자분께 드린 권리금을 어느정도 챙길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건물주가 오기전에 가게를 파는 방법 밖에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권한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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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은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그냥 있으시거나 권리금등 상당한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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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2.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기 떄문에 권리금회수보호는 만기 6개월전부터 만기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인수하고 권리금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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