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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참신한달팽이
어쩐지참신한달팽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근무하란 요구가 있었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는 식당에 종속되어서 하루 8시간씩 근무에

월 8회 휴무로 스케줄 근무 중인데

최근 인원이 적어진 관계로 가게 상급자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주문 대기를 하든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용역계약서를 쓰고 3.3프로를 떼는 일종의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했다 보니

수당과 같은 부분에 대해 못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8월 근무에 대해서도 광복절에 근무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못 받으며

7,8월 근무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마감업무 하느라 5-10분씩 늦게 퇴근했음에도 연장수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가게 상급자도 말하길 연장수당같은 거는 따로 못 챙겨주지만

나중에 좀 시간 나고 할 때 휴게시간을 더 줄 테니 불만 갖지 말아라 라며

주문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가끔씩 휴게시간을 10분씩 더 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던것도 아니고

상급자가 상황봐서 쉬고 오라고 할 때만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서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20분정도씩 일찍 출근할 예정인데

추후에 퇴사한 후에 진정서를 통해서

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당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2. 이런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과, 마감업무에 있어 추가로 5-10분씩 더 일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청구해서 받아내려면 제가 사전에 해야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출퇴근 관련해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당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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