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느 것입니다.
다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급여총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