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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1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해둘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 이집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달해야할 서류, 혹은 홈택스에서 처리해두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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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느 것입니다.

    다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급여총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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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우선 신청해두시면 좋고,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다가 현 직장에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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