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 업체와의 거래에서 선수금이나 이행보증보험, 은행의 Bank Guarantee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대금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 대금 미이행의 경우 국제중재, 중재판정 이후에 해당 국가에 법원에서 강제집행도 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미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담보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른 회사의 company guarantee 역시 실제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금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