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금액 환급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 2023년 9월 - 1년 동안 직장을 다녔고 그 사이에
2023년 1월 ~ 2024년 1월 까지 월세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 2023년 9월까지의 월세 납부 내역을 가지고 이번 5월 세금 신고를 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적용해서 입력을 하였는데
잘 신청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따로 제 환급 계좌라던가 이런 부분을 적진 않았기에 환급을 받을때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한데
1. 환급 날짜는 보통 언제 쯤 일까요?
2. 환급 계좌를 따로 적지 않았는데 이후에 따로 계좌를 입력하라는 알림이 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환급을 받게 되나요?
3. 환급이 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환급은 통상 6월 중순 또는 7월경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환급세액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
해도 됩니다.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환급 여부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처리에 최소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환급계좌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집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주어 통지서를 우체국에가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환급 여부는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일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
2) 환급 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별도로 환급 고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일정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