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