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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의연한무당벌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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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에 세금을 한번 내나요?

집을 소유한지 얼마 안되어서 일년에 부동산 세금을 몇번을 내나요? 낸다면 아파트 가격대비 몇프로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지가에 대해서 60% 적용한 금액에 0.1~0.4%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르를 취득후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양할 수 있씁니다.

      1. 지방세 : 주택분 재산세 - 1년에 2번 납부(7월과 9월)

      2. 내국세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1년에 1번 납부(12월)

      3. 내국세: 12월 31일 현재 당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경우

      - 소득세 1년에 2번(5월과 11월)

      대략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의 기준시가가 11억원 이하라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