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르를 취득후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양할 수 있씁니다.
1. 지방세 : 주택분 재산세 - 1년에 2번 납부(7월과 9월)
2. 내국세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1년에 1번 납부(12월)
3. 내국세: 12월 31일 현재 당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경우
- 소득세 1년에 2번(5월과 11월)
대략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