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의연한무당벌레243
의연한무당벌레24322.11.28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년에 세금을 한번 내나요?

집을 소유한지 얼마 안되어서 일년에 부동산 세금을 몇번을 내나요? 낸다면 아파트 가격대비 몇프로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지가에 대해서 60% 적용한 금액에 0.1~0.4%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11억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르를 취득후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양할 수 있씁니다.

    1. 지방세 : 주택분 재산세 - 1년에 2번 납부(7월과 9월)

    2. 내국세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1년에 1번 납부(12월)

    3. 내국세: 12월 31일 현재 당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경우

    - 소득세 1년에 2번(5월과 11월)

    대략 이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의 기준시가가 11억원 이하라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