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데, 만약 특정 자산이 사용 초기에 많이 활용되고(→회사의 수익 활동에 많이 기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기계장비는 초기 단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하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정률법을 상각하면 초기에 감가상각비용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회사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초기 몇 년 동안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