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 고깔 주차금지 세워도 되나요??
도로에 단다 보면 가게 앞 전체를 주차 못하게 꽃가를 세워놓거나 주차 금지 표지를 세워놓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가게 눈앞에는 통행이 방해되니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닌 경우 가게 앞 전체 주차 못하게 먹는 경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은 안전의 대한 위험이 있을지 고깔을 세워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동네 도로변에 버젓이 고깔이 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동네 도로변에 고깔을 세운 이유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깔은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지나갈때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깔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저렇게 꼬깔같은걸 설치해두는건 사실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동입니다. 가까운 관공서에 연락을하셔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임의로 고깔이나 주차금지 표지판 세우는건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산이라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상가에서 하고 있죠 단속이 잘 안되서 그런것같습니다 신고하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철거해주실듯합니다 글고 가게앞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차가능한 곳이면 누구든 주차할 권리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요.
일반 공용도로는 개인이 임의로 고깔이나 표지판을 세워 주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점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가게주인이라도 임의로 고깔, 표지판 등을 세워 주차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통행이나 안전을 위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 점용 및 방해로 도로법 위반이나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게 앞이라도 사유지 경계가 아니라면 주차 금지는 법적 권한 없이 설치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