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임의로 고깔이나 주차금지 표지판 세우는건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산이라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상가에서 하고 있죠 단속이 잘 안되서 그런것같습니다 신고하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철거해주실듯합니다 글고 가게앞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차가능한 곳이면 누구든 주차할 권리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요.
일반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가게주인이라도 임의로 고깔, 표지판 등을 세워 주차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통행이나 안전을 위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 점용 및 방해로 도로법 위반이나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게 앞이라도 사유지 경계가 아니라면 주차 금지는 법적 권한 없이 설치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