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깔 주차금지 세워도 되나요??

도로에 단다 보면 가게 앞 전체를 주차 못하게 꽃가를 세워놓거나 주차 금지 표지를 세워놓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가게 눈앞에는 통행이 방해되니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닌 경우 가게 앞 전체 주차 못하게 먹는 경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은 안전의 대한 위험이 있을지 고깔을 세워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동네 도로변에 버젓이 고깔이 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동네 도로변에 고깔을 세운 이유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깔은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지나갈때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깔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상에 나와있는 도로에 고깔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처럼 고깔을 세워두시면 안됩니다.

  •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저렇게 꼬깔같은걸 설치해두는건 사실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동입니다. 가까운 관공서에 연락을하셔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도로에 임의로 고깔이나 주차금지 표지판 세우는건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산이라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상가에서 하고 있죠 단속이 잘 안되서 그런것같습니다 신고하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철거해주실듯합니다 글고 가게앞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차가능한 곳이면 누구든 주차할 권리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다만 소상공인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요.

  • 일반 공용도로는 개인이 임의로 고깔이나 표지판을 세워 주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 점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 일반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가게주인이라도 임의로 고깔, 표지판 등을 세워 주차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통행이나 안전을 위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도로 점용 및 방해로 도로법 위반이나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게 앞이라도 사유지 경계가 아니라면 주차 금지는 법적 권한 없이 설치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