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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심플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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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고용보험 확인서

주말

16

시간

아르바이트

하였는데

이번에

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일수

2

+

주휴

1

해서

3

일로

계산하면

180

일은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하여서

고용보험

확인서에는

2

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밀린

주휴수당은

퇴직할

받아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지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2일 근무시 180일은 3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