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고용보험 확인서
주말
주 16시간 씩 아르바이트 하였는데 이번에 해고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일수 2일 + 주휴 1일 해서 주 3일로 계산하면180일은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 하여서 고용보험 확인서에는 주2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밀린 주휴수당은 퇴직할 때 다 받아냈습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지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2일 근무시 180일은 3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