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후 알바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넘게 다닌 회사를 7월17일 경영악화로 퇴사를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토요일 6시간만 근무) 지금 현재 간이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고 실업인정일이 8월 20일 입니다. 8월13일 부터 8월20일까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인데 이 대상기간 중에 하루 평일을 일해야 한다면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알바를 했다는 신고를 할 예정이며 저도 부득이하게 재 취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사장님과 협의하에 3개월 미만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한지와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지와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