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조사받은 상황입니다.
대리인인 노무사님께서는 사업주가 폐업했고 제가 첨부한 녹취록 등에서 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주는 아직 노동부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문자를 받았다면서 본인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제가 받지 않자 제 대리인인 노무사님께 연락하였고 저는 조사받기 전에 통화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점을 밝혔고, 다행히 더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노무사님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문자에는 제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적혀있는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의 금원은 제가 받아야 하기로 산정된 체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는데,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님과 통화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에 몇 만 원을 더한 금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리하시는 노무사님께서는 '사업주가 어려운 것 같다. 민사로 가기에는 어려워서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준다고 한 -간이대지급금 보다 몇 만 원가량 더 주겠다고 하였던- 금원을 받고 나머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달라고 노무사님이나 근로감독관께 요청드리는 건 괜찮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간이대지급금보다 몇 만 원 더 받고 나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간이대지급금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민사 진행하는데 돈이 더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도 사업주가 어려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있는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및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을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 노무사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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