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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후투티79
붉은후투티79
20.12.17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1/25 에 12/31일 까지 근무하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2/10 에 서면으로 1/10일까지 근무하라고 정정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예고해고 수당 요청하니 변경했음)

12/14에 12/24일까지 나오고 퇴사하라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사직서 양식 받았고요

위와 같은경우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예고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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