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현재 근무중이며 인사상 조치로 해고통보를 12월 3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은 해당월 근무시 당월 25일 급여 지급입니다.(11월 근무시 11월25일 급여지급)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통보시 12월 월급여가 지급되는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2월은 근무기간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