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작년 말일 일방적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11월 31일 통보받고 12월 31일까지만 출근함. 이후 출근 x)
해고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사측에서 여러 이유(청년내일채움공제 사측 부담액 회수, 고용유지 정부지원금 수령 유지로 추측)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거짓 신고했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사측에서 권고사직까지는 인정했습다.
이 상황에서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중인데, 이렇게 되면 구제신청 진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으면 실업급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결과 복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환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진행중이라도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에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원직복직 없이 당사자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합의를 통해 위로금 내지 합의금 성격의 돈을 받고 해고일자로 퇴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6. 28. 회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 진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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