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일 일방적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11월 31일 통보받고 12월 31일까지만 출근함. 이후 출근 x)
해고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사측에서 여러 이유(청년내일채움공제 사측 부담액 회수, 고용유지 정부지원금 수령 유지로 추측)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거짓 신고했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사측에서 권고사직까지는 인정했습다.
이 상황에서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중인데, 이렇게 되면 구제신청 진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