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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24.03.01

단돈 주택 구매시 유의사항과 아파트랑 비교 부탁드려요

아파트 구매시 대출이 일정부분 이상 되는데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좀 적게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단독주택 구매할때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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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매우 유리합니다. KB시세뿐 아니라 실거래가, 그리고 비교가능한 목적물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실제 주택가격의 평가를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그 금액 기준 LTV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택은 일단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등기하고 있으므로 건물만에 대한 담보로써 시세보다 낮은 한도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단독주택과 비교가능한 비교대상이 거의 없고 실거래 역시 정확치 않아 은행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따라 대출한도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차이에 대하서는 목적물, 입지, 지역, 면적등 차별 요인이 많아 평균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주택매매시에는 공적장부 확인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확인하셔야 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낮게 산정 됩니다. 매매가격에서 6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선순위보증금, 선순위 방공제하고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하여 진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반건축물대장 여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등재 여부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확인하고 주택내부 시설상태를 확인합니다.(문짝, 창호, 누수이력, 보일러 난방, 방수, 배수등에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시 수리, 교체 등 책ㅇㅁ의 범위도 기재 합니다.

    임차인 거주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체크할 내용이 많으니 지인,가족과 동행해서 세심하게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70~80%정도까지 나온다면 주택의 경우 50~60%정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와 다르게 각 주택마다 크기와 종류가 모두 다르고 형성된 시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을 구매할때는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 생각하여 국계법상 지구지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감정평가하여 평가금액에 의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 하자부분을 잘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하자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매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