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낮게 산정 됩니다. 매매가격에서 6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선순위보증금, 선순위 방공제하고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하여 진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반건축물대장 여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등재 여부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확인하고 주택내부 시설상태를 확인합니다.(문짝, 창호, 누수이력, 보일러 난방, 방수, 배수등에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시 수리, 교체 등 책ㅇㅁ의 범위도 기재 합니다.
임차인 거주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체크할 내용이 많으니 지인,가족과 동행해서 세심하게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