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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학222
어린홍학22223.05.19

해외 후원사이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서 2022년 1월~12월까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올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세가 붙더라도 올해 중 사업자 등록 후에 한꺼번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외 후원 사이트에서 해외 국가에 원천징수 후 페이팔로 들어온 외화를 한국 계좌로 환전해서 입금되는데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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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받은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서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날의 외화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울 적용하여 소득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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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해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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