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받은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서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날의 외화가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울 적용하여 소득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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