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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멋지게
나답게멋지게21.02.02

직계존속 간에 증여 공제5000만원. 현금으로 그냥 줘도 되나요?

며느리 소유의 집을 시부모님께 매매를 하려 하려합니다.궁금한건 이때 아들이 부모님께 현금5000만원을 그냥 주고... 그후 1억의 집을 며느리와 부동산 매매로 취득을 하신다는게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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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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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이 후에 시가에 따라 실제 양수도가 이루어 지는경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매매이므로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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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만 정확히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계좌이체 단계에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등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노출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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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들이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이전 10년간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나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경우 그 양도가액은 그 부동산의 시가와 5%이상 나면 안됩니다. 차이가 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여 다시 계산하게 되고, 30%이상 차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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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시세 차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때, 직계존속에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러도 신고는 하는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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