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하는 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붙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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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는 그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허가에 대가결정방법과 그 대금의 관리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 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 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불이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붙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관의 종류에 따라 주된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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