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는 그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허가에 대가결정방법과 그 대금의 관리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 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기 보다 강학상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에 관한 불이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