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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08.09

운전자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변 지인 중 보험설계사가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가입을 귄유하는데 운전자보험이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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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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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경미한사고들은 운전자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대사고이거나 책임보험상태에서 경미한사고라도 대인사고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럴때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인 문제들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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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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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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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인가요?

    :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은 거의 필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보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실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로 보상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부분 과 님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주가 되어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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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게 배상해주고 내차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 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두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사례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통과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유족과 합의를 노력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금 1억에 합의하였습니다. 보상받은 금액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과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보상하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많기에 사고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고들 때문에 들어두면 운전시 좀더 든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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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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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싹다말해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 또는 12대 중과실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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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남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닌 질문자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 발생으로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가입을 하지 않으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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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을 해 두면 여러모로 좋은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대차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났을 시 사고처리비용부터 변호사선임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도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오니깐요.

    더군다나 보험료가 3만원내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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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단도 고객에 몫인 것 같습니다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큰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 하는 부분은 특히 인사 사건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라던지 변호사 비용 이라던지 일반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을 월 만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시고 하신 게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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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권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주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됩니다.

    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이되지않아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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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거의다 보장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건 민식이법때문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사고낫을때 관련 나갈돈은 운전자보험에 많이 특약으로 있습니다. ex 벌금, 변호사 선임비특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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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닙니다

    부가적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다른점이라면 자동차보험은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타인도 위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부가적인 보험이기는 하지만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1만원정도로 필수항목만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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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보험이기때문에 필수라고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해주는내용이 12대 중과실이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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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의 형사/행정적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 실력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언 드리자면 1만원대에 핵심 특약과 함께 준비 됩니다.

    최소 2만원 이상 넘어간다면 너무 많은 상해 특약을 넣으셨다거나 과다 지출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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