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간의 아파트 양도/증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한 30대 청년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송파에 거주 중이시고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송파에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 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살길 바라십니다.
송파에 있는 아파트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입장이라
전세 대출금 이자를 갚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한테 전해듣기로는, 부모자식 사이에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이자율이 저렴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 집으로 전세 살이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말이 사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언젠간 물려받아야 하는 집이므로 계획을 세워 물려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물려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현명하게 물려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실 세무사 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또는 단순증여 여부, 향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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