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초반 남자입니다 .제목처럼 제가 부모님 집에서 와이프하고 둘이 전세로 살게된다면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전세로 들어감) 신혼부부특공 등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인하여 가능한지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도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면 정상전세거래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상전세계약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등본상 동일세대로 부모님이 계신다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전출가시고 본인 가족만 세대구성이 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보여 신혼부부특공에 청약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소득제한등과 같은 특공신청조건에는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30대초반이고 혼인을 한상태이며 부모님집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세대주 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한날로부터 7년이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