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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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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라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부과가 된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를 확인해 보니,

지방근로소득세 7~8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80여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지방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20년 상반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20년 2분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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