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부과가 된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를 확인해 보니,
지방근로소득세 7~8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80여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지방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20년 상반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20년 2분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달 신고가 원칙이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6개월마다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신고인지, 혹은
반기신고인지를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